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의2 (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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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2호와 관련하여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2호와 관련하여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
1.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
2.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
②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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