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6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론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공소청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5조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기록검토 및 쟁점 파악,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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