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3조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하는 사건 및 기록은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부의 부장검사(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가 전결한다. 다만, 지방공소청 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는 별도의 검사를 지정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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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