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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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6조에 의한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검찰총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6조에 의한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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