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검찰총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6조에 의한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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