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4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소청(본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소청(본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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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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