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 (사건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공소청 등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사건 및 기록을 배당한다. 다만,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및 기록,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된 사건 및 기록은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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