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제2조의3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배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2호와 관련하여 지방공소청 등의 장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다만,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②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사건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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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배당제2조의2 · 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의3 ·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배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제4조 ·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제5조 · 검사직무대리후보자 선발제6조 ·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제7조 · 검사직무대리 지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