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0조의6제8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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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제6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제7조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 ·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제9조 · 사기정보이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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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