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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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0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10조의5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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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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