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기정보제공기관의 제공 정보) 영 제10조의6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가상자산거래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가상자산거래이용자"라 한다)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별에 관한 정보
2.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계정의 명의인의 이름,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등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예치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가상자산을 입금ㆍ이전받기 위하여 제1호의 가상자산거래계정에 연결하여 가상자산거래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입금용 계좌번호ㆍ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1호의 가상자산거래계정에 연결된 가상자산거래이용자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4.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치금의 입금ㆍ출금 거래의 일시ㆍ금액ㆍ유형, 가상자산의 이전 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ㆍ이전받은 자 및 가상자산주소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5.가상자산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체ㆍ수단을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에 관한 정보로서 영 제10조의6제3항 각 호의 정보
6.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가상자산거래를 위한 계정의 개설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영 제10조의6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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