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심사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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