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포상결정 등) 포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분기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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