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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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위반행위 등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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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위반행위 등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가 상당부분 중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신고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2인 이상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선정한 대표명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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