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의 제보등급 및 제보건수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포상결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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