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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