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방공소청장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소청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공소청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색상과 재질 포함) 가. 규격 및 제식 나. 색상 ○ 색도 구분 | 색도 ➊ | C 100% + M 50% ➋ | C 8%+ K 4% ➌ | C 100% + M 100% ➍ | C 8%+ K 4%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지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지 명 서 관 리 대 장 소속관서명 : 연번 | 부 서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일자 | 직무범위 | 지 명 유 형 (신규,재발급) | 해 제 (철 회) 근거조문 | 자격 | 해체(철회) 일 자 | 사 유 | 지 명 서 반납일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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