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지방공소청"은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공소청 소속 부장검사"는 "공소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공소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②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공소청"은 "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공소청 소속 부장검사"는 "공소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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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제7조 · 지명서 재발급제8조 · 지명철회제8조의2 ·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제9조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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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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