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명서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공소청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공소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공소청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 수 신 :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아래 사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대상자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재발급 신청사유 | 210mm×297mm(일반용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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