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청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서 수 신 : | ○○지방공소청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 . . . ○○지방공소청 ○○지청장 (서명 또는 날인) 의 견 ※ 부적격자, 사법경찰관리 구성비율, 적정인원, 전년도 업무처리실적 등에 대한 의견 기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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