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지명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명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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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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