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지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명기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유효기간은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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