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지명 제청 등)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명 제청 등)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 3,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7조의3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 수 신 :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제청(추천)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직인) 지명제청 인 원 |…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소속 | | 직위(직급) | 성명 | | 생년월일 | 특사경 지명시 수사와 병행할 행정업무 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 가입 여부 | (가입, 미가입) 가입 노조의 명칭 | 가입 시기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기관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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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