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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