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의견진술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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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검사는 교사 전문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특성에 맞게 처분을 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선도교화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학생의 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의견회신 교사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를 교사 전문자문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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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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