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3조 (교사 전문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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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청 관할구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명단의 인적사항 란에는 "관할구역 소재 중ㆍ고등학교 교사 전원"이라고 기재한다. 다만, 후보자 명단에 관할구역 외 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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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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