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7조 (교사의견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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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 처분에 교사의견을 참고하되, 교사의견서가 열람등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구공판의 경우 교사의견서를 증거기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소년부송치시 기록에 교사의견서가 열람ㆍ등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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