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8조 (지역교육청과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역교육청과 협의)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자문위원 지정, ‘교사 의견서’ 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청이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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