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의견 요청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교사 전문자문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사 의견서’ 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문으로 피의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 공문에는 별지 제3호 예시에 기재된 바에 준하여 간략한 사건 설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교사 전문자문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교사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검사는 교사 전문자문위원이 작성한 ‘교사 의견서’를 공문으로 회신 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진술을 청취하여 사실관계 확인보고 형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사 의견서
[별지 제1호 교사의견서] 교사 의견서 ○ OO지방공소청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 앞서 담임교사(또는 생활지도교사)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서 규정한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고 형사사건 처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학생에 대한 사건은 현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학생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요청
[별지 제2호 서식] | O O 지방공소청 | 수신자 | OO학교장 (경유) | 제목 | 학생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요청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 OOO호 검사실(검사 OOO)에서 귀 학교 소속 학생에 대한 A사건(별지 3 사건설명 예시참조)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건 설명 부기(예시)
[별지 제3호 예시] [교통범죄] (오토바이/승용차) 무면허운전 (오토바이/승용차) 음주운전 물피 사고 후 도주 / 인피(..주) 사고 후 도주 [폭력범행] 단독으로 (일반인/청소년/노인/..) 폭행 ..명과 공동하여 (일반인/청소년/노인/..) 폭행 단독으로 (일반인/청소년/노인/..)에게 전치 ..주의 상해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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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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