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9조 (적용법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법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전문자문위원 운영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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