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체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법과학자문위원회와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법과학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전자적 증거 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개정 2026. 10. 2.>
②법과학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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