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처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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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처리의 기본원칙)센터의 업무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독립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한다.
2.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한다.
3.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행한다.
4.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수행한다.
5.감정ㆍ분석 등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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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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