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7.> <개정 2020. 10. 6., 2024. 5. 31.,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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