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감정ㆍ분석 등 업무
2.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감정ㆍ감식ㆍ분석기법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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