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역량평가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감정ㆍ분석 등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운용한다.
1.업무실적
2.교육훈련
3.전문 학위취득
4.연구개발
5.기타 감정ㆍ분석 역량과 관련된 사항
②감정ㆍ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분장하는 각 실 담당관이 정한다. <개정 2026. 10. 2.>
③제2항의 역량평가를 위하여 법과학감정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량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평가대상 직원의 소속 담당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0. 2.>
④센터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정관 및 분석관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다. <개정 2026. 10. 2.>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역량평가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공소청 소속 공무원 근무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6. 10. 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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