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정 등 세부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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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ㆍ감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을,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 규정」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ㆍ감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을,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에 대한 의뢰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 규정」을 둔다. <개정 2026. 10. 2.>
②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전항의「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규정」 및 「전자적 증거의 관리 및 분석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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