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법과학연구소의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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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과학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과학연구소는 소장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
③법과학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2.제1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 관리, 성과 축적 및 분석
3.감정ㆍ감식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0. 2.>
4.제1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기타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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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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