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정ㆍ분석 등 업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법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법과학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제3조 제1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감정, 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ㆍ뇌파분석ㆍ행동분석ㆍ임상심리), 진술분석, 영상분석, 음성분석, 멀티미디어 복원 및 지원, 화재분석 감정ㆍ감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 개정 2026. 10. 2.>
2.DNA, 법화학, 법생물학 관련 감정ㆍ감식, DNA-DB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
3.전자적 증거의 관리ㆍ분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6. 10. 2.>
4.가상자산 추적ㆍ분석, 사이버ㆍ기술분석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24. 5. 31., 2026. 10. 2.>
5.기타 법과학과 관련된 업무 <개정 2026. 10. 2.>
②제1항 각 호 업무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공소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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