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0조 (위탁상담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상담소 폐쇄 등의 사유로 상담대상자에 대한 위탁상담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을 경유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 검사는 다른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과 사건과 담당자에게 위탁 상담소 변경통보서(별지 서식 6호)를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상담소 폐쇄 등의 사유로 상담대상자에 대한 위탁상담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을 경유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 검사는 다른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과 사건과 담당자에게 위탁 상담소 변경통보서(별지 서식 6호)를 송부한다.
②보호관찰소장은 제1항의 위탁상담소 변경통보서를 기존의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기존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위탁서 및 그 첨부서류와 상담위탁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변경된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상담소의 상담 관련 절차는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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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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