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1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상담소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상담원 의견 등이 기재된 상담종료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상담위탁을 의뢰한 공소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한다.
②교육위탁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자의 교육종료사실을 교육위탁을 의뢰한 공소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담(교육)종료통보서
(별지 제7호) 상담(교육)종료통보서 | 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공소청장 | | | 작성일자 : 20○○. . . 수 신 | ○○ 공소청 | 발 신 | ○○가정폭력(법률)상담소/ ○○ 보호관찰소 사건번호 | 20○○형제○○○○호 | 위탁번호 | 20○○ - 00 - 0000 | 기간 | 인 적 사 항 성 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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