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8조 (불기소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상담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급( 회, 시간)』,『상담위탁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②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급( )시간』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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