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6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경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치결정서, 가정환경조사 등 재범가능성 평가 자료를 첨부한 가정폭력교육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1항의 가정폭력교육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교육 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 받아 가정폭력교육위탁서 사본과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정폭력상담(교육)동의서
(별지 제1호) 가정폭력상담(교육)동의서 사건번호 : 00 지방공소청 20○○형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공소청의 상담(교육)위탁에 기한 00상담소(00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에 적극 협조하며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진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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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담(교육)위탁 통지
(별지 제3호) 가정폭력상담(교육)위탁서 00지방공소청 20○○형제○○○○호 수 신 ○○상담소장/○○보호관찰소장 제 목 상담(교육)위탁 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 기관에 상담(교육)을 위탁하오니 첨부 의견서를 참조하여 적극 상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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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상담(교육)인수서
(별지 제4호) 상담(교육)인수서 상담(교육)위탁카드 제 호 00 지방공소청 20○○형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상담소(○○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상담(교육)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상담(교육)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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