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 (대상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ㆍ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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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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