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4조 (상담ㆍ교육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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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②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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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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