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9조 (위탁상담소 업무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상담소장은 상담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은 가정폭력행위자나 피해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상담원 중에서 상담대상자를 담당할 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성실하고 적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위탁상담소장은 상담과정에서 작성한 상담위탁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탁상담소장은 상담기간 중 검사로부터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실시 상황 등 상담경과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상담위탁카드를 사본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대상자에 대한 상담기간 연장필요성 여부 등 대상자 처분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상담원은 상담대상자의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도 면담할 수 있다.
⑤위탁상담소장이나 상담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호관찰소장은 상담 기간 중 대상자의 상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위탁상담소장은 위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에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상담위탁카드
(별지 제5호) 상담위탁카드 | 상담위원 사건번호 | | 분류번호 | 20○○(년도)- - 위탁일 | | 신고접수일 |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만 세) 처분 종류 | 처분 기관 | ○○지방공소청 죄 명 | 범죄경력 | 위탁변경일 | | 사유 | 개 인 사 항 | 주 소 및 연락처 | 주민등록지 | 실주거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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