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0조 (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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