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8조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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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수출국의 검역증명서(연구용의 경우 실물확인증 또는 연구논문)와 수입 품목의 일치 여부
2.기생생물 등 다른 병해충의 감염여부
3.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 혼입여부
4.해충이 비산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수입하는지 여부
5.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
②제7조에 따른 검역시 현장검역관은 해충이 담긴 포장단위의 2%(단, 포장단위 2%가 어려울 경우 개체수의 2%) 이상을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고, 실험실 정밀검역관은 당해 포장 시료에 대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용기 개봉 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구용 곤충은 관련 서류 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 후 동정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고시된 후 처음 수입된 미성숙 발육단계의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2.처음 수입된 국가 또는 생산회사의 미성숙 발육단계 해충을 검사하는 경우
3.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지 아니한 해충의 생물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육하지 아니하고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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