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1조 (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이 수입 후 국내에서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시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분석을 재실시하여 당해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지속여부 및 방제조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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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제7조 · 수입검역신청제8조 · 검역방법제9조 · 동정 의뢰제10조 · 수입검역합격증 발급 및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입자의 의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