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2조 (위험분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험분석대상)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의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CITES)의 국제거래 금지조항(부속서 I과 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도입하려는 종이 IUCN의 침입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식물방역법상 규제해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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