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 (위험분석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절차도
금지품 제외 신청 위험분석 실시 금지품 제외 해충 (고시) 위험도 낮음 위험도 높음 수입검역 신청 수입 불허 수입검역 합 격 반송ㆍ폐기 수 입 전 수 입 시 3개월 이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표
항 목 | 평 가 요 소 | 점수배분 점수 | 판정 불가 정착가능성 | 1. 도입하려는 종이 국내분포종인가? 국내분포종이다→0, 국내분포종이 아니다→2 | | 2. 도입하려는 종이 야외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가? (먹이와 적절한 서식처가 있고 기후가 적합한가?) 없다→0, 있다→2 | | 3. 도입하려는 종의 기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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