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5조 (자문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위험분석 과정에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충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5.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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