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9조 (동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