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9조 (동정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역을 신청 받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당해 해충이 제6조제3항의 금지품에서 제외되어 고시된 해충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당해 해충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 수 입 일 자 | 수 입 수 량 | 검역신청번호 | 해 충 명 | 학 명 | 일반명 | 수입시 발육태 | 알, 유충, 약충, 번데기, 성충 의 뢰 수 량 | 원 산 지 | 도 착 항 | 수입허용 고시된 해충 여부 | 수 송 방 법 | 휴대, 항공화물, 선박화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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